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된 보험입니다.
1. 목적
1. 목적
- 가.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치료비 등 손해 보상 서비스
- 나.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교육/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
2. 근거
-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보험 가입)
3. 보상범위
- 가. 연구활동중 상해질병 사망 : 2억원
- 나. 연구활동중 상해질병 후유장애 : 2억원
- 다. 연구활동중 상해질병 의료실비 : 5천만원
보험내용
-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/질병/신체장해/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때
5.보험금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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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청구요건
-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연구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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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청구절차
- 1) 대학생(대학원생)
보험금 청구는 6-1번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죽전(학생과), 천안(각 대학 교학행정팀)으로 제출
(서류접수 후 심사 결과 및 보험금 지급은 1개월 정도 소요됨)(제출서류 확인 후 보험사로 신청) - 2) 연구원(연구보조원)
보험금 청구는 6-2번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죽전 산학협력단 경영팀, 천안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으로 제출
(서류접수 후 심사 결과 및 보험금 지급은 1개월 정도 소요됨)(제출서류 확인 후 보험사로 신청)
- 1) 대학생(대학원생)
6-1. 제출서류[대학생(대학원생)]
- 가. 보험금청구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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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사고사실증명원(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) 1부
[담당교수(지도교수), 담당교수(지도교수) 연락처, 증명인은 본인이 아닌 해당당사자가 직접 작성] - 다. 개인정보동의서 1부
6-2. 제출서류[연구원(연구보조원)]
- 가. 보험금청구서 1부
- 나. 개인정보동의서 1부
7. 기타 필요서류
- 1) 재학증명서 1부 2) 통장사본 1부
- 3) 신분증사본 1부 4) 진료비영수증 1부
- 5) MRI 촬영 시 의사소견서 1부 6) 입원 시 입퇴원확인서 1부, 진단서 1부
8. 문의처
- 가. 대학생(대학원생) - 각 대학 교학행정팀(죽전, 천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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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연구원(연구보조원)
1) 죽전 : 산학협력단 산학경영팀 031-8005-2190
2) 천안 : 산학협력단 산학경영팀 041-550-18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