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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- 학사정보시스템 : 연구활동종사자 정보
- 공간관리시스템 : 연구실정보,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, 관리대상기자재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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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공제보험
안내
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된 보험입니다.

1. 목적
  • 가.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치료비 등 손해 보상 서비스
  • 나.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교육/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
2. 근거
  •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 제14조(보험 가입)
3. 보상범위
  • 가. 연구활동중 상해질병 사망 : 2억원
  • 나. 연구활동중 상해질병 후유장애 : 2억원
  • 다. 연구활동중 상해질병 의료실비 : 5천만원
보험내용
  •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/질병/신체장해/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때
5.보험금 청구
  • 가. 청구요건
    •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연구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
  • 나. 청구절차
    • 1) 대학생(대학원생)
      보험금 청구는 6-1번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죽전(학생과), 천안(각 대학 교학행정팀)으로 제출
      (서류접수 후 심사 결과 및 보험금 지급은 1개월 정도 소요됨)(제출서류 확인 후 보험사로 신청)
    • 2) 연구원(연구보조원)
      보험금 청구는 6-2번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죽전 산학협력단 경영팀, 천안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으로 제출
      (서류접수 후 심사 결과 및 보험금 지급은 1개월 정도 소요됨)(제출서류 확인 후 보험사로 신청)
6-1. 제출서류[대학생(대학원생)]
  • 가. 보험금청구서 1부
  • 나. 사고사실증명원(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) 1부
        [담당교수(지도교수), 담당교수(지도교수) 연락처, 증명인은 본인이 아닌 해당당사자가 직접 작성]
  • 다. 개인정보동의서 1부
6-2. 제출서류[연구원(연구보조원)]
  • 가. 보험금청구서 1부
  • 나. 개인정보동의서 1부
7. 기타 필요서류
  • 1) 재학증명서 1부  2) 통장사본 1부
  • 3) 신분증사본 1부 4) 진료비영수증 1부
  • 5) MRI 촬영 시 의사소견서 1부  6) 입원 시 입퇴원확인서 1부, 진단서 1부
8. 문의처
  • 가. 대학생(대학원생) - 각 대학 교학행정팀(죽전, 천안)
  • 나. 연구원(연구보조원)
        1) 죽전 : 산학협력단 산학경영팀 031-8005-2190
        2) 천안 : 산학협력단 산학경영팀 041-550-1808